세무/회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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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검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설계비, 공사비, 철거비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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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는 희명산업개발과 사업을 진행하기 전 기존 고객분들이 겪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과오사례 1
- 취득세 컨설팅 없이 법인을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 후 건설 용지 계약 체결
> 단독주택 15억 주택이라 취득세율 3.5%로 알고 있던 클라이언트는 8.1%가 부과되어 약 7천여만 원 손실을 발생하게 되었음
과오사례 2
- 건설 용지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여 6월 1일 기준 멸실을 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
> 공시지가 20억의 건설 용지를 6월 1일 기준 멸실하였다면 약 1억 2천여만 원의 세 부담을 절세할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