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희명산업개발입니다.
건축법상 도로가 뭔지, 건축법상 도로가 왜 중요하며 건축법상 예외로 현황도로와 사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로가 중요한 이유는 도로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땅은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가 불가능하기에 꼭 원칙을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건축법상도로의 정의는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면이 2미터 이상이고 사람의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도로조건을 갖춰야지만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건축 신고 및 허가를 득하여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허가조건의 원칙이며 건축법상 도로를 만족하지 못한다면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고속도로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속도로는 4미터 이상의 넓이에 자동차만 다닐 수 있고 사람의 보행이 불가능한 도로입니다. 따라서 원칙이 맞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겠죠? 당연히 고속도로에 접한 땅은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를 다니다보면 휴게소도 있고, 졸음쉼터에 간이건축물에 음식물을 파는 시설도 있고, 모텔, 공장, 펜션등 많은 건축물을 볼 수 있으셨을 겁니다.
여기서 체크할 사항은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와 간이 건축물은 건축물이 있지만 지목이 대지가 아닌 도로시설 즉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고속도로를 통행시 보이는 건축물들은 고속도로를 점용허가 받은 것이 아닌 해당 필지의 도로 및 사도 등을 통해 점용을 받은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고속도로에 접한 땅은 도로 점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출입자체가 힘들어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골지역의 3미터도로를 접해있는 곳에 주택 및 근생시설들이 있는 지역을 보셨을겁니다, 분명 건축법상도로 4미터폭의 사람의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하다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지 못해 허가를 득할 수 없다고 설명드렸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허가를 받은 것일까요?
바로 법이란 것이 매년 개정되고 보완되기에 건축법 개정 전 구법의 적용으로 3미터 폭의 도로에도 허가가 나던 시절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였습니다. 한마디로 토지를 볼 때 누구나 많이 하는 실수가 해당되는 그 땅이 주변을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주변 건축물이 허가가 나있다고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했다고 해서 매입하려는 땅이 원칙에 맞지 않는다면 허가가 나지 않을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꼭 한번 더 집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결론은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받지 못하면 개발행위허가는 물론 건축신고 및 허가를 득할수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건축법상 도로는 지적도상 도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도상 도로로 표시되지 않았음에도 허가가 가능한 예외사항이 바로 현황도로와 사도입니다. 따라서 원칙이 종요하기에 해당 토지의 개발행위 인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 건축법상 도로의 기준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현황도로와 사도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현황도로는 예전부터 길로써 사용되어 왔고 누가봐도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오래전부터 사실상 통로로 인정된 길을 뜻합니다. 만약 허가 담당자의 재량으로 지정공고 된다면 길로써 인정하는 개인의 토지를 뜻합니다. 현황도로를 접한 토지를 매입하신다면 따져봐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개인의 비용으로 만들 길로 보면 되는데 사도에 있어서도 지멱상 도로인지, 도로가 아닌지, 또 현황상 포장된 길인지, 비포장길인지에 따라 인허가 여부가 나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