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희명산업개발입니다.
1. 임대차 계약시 틀린주소로 계약이 된 경우?
질문 : 임대차씨는 B빌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세대주택 현관문에 적힌 호수가 201호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대로 임대차계약서에 표기하였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다. 임대차씨는 전입, 확정일자등 모든 법적 대항력을 받아 놓았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매로 넘어간 후 등기부를 떼어보니 등기부상에는 101호라고 표기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등기부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 어떻게 되나?
답변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하면서 전입신고 한 번지와 임차주택의 등기부상의 번지가 다른 경우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다세대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번지뿐 아니라 동, 호수의 표시가 등기부와 건물이 일치하지 않으면 마찬기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이 등기부상에는 가동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실제 건물의 외벽에 A동으로 표시되어 있다거나, 또는 지층의 경우 등기부에는 B01호 기재되어 있는데 현관대문에 101호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부에 적힌 호수가 같은지 확인하지 않고 대문의 호수로 전입 신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번지, 동, 호수를 누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시 유의사항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번지, 동, 호수 등을 확인하고 실제 건물외벽에 표시된 동 및 현관대문에 표시된 호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기재오류로 인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당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기재 잘못은 예외입니다.
2. 신축중인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
질문 : 김임차씨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신축중인 빌라를 전세로 임차하여 입주하려고 한다. 사정상 준공검사 전에 입주하게 될 경우 주의할점은 무엇인지?
답변 : 김임차씨의 사례와 같이 신축중인 주택을 임차하여 준공검사 전에 입주하는 경우 건물등기부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힌 호수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준공검사 이후 건물등기부가 작성되면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동 호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신축중인 주택중 1층 소재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01호 라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준공 후 그 주택이 공부상 1층 101호로 등재되엇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전입신고시 유의사항
전입신고를 하기전에 반드시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번지, 동, 호수를 확인 후 전입신고를 해야 기재오류로 인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의 유효성 판단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당시의 번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전입신고를 해야 안전합니다.